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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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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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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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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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경우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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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제재 유형 | 위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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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벌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급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