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 등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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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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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국회의원 및 공공
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게
접수된 공익신고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