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신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중개업소 다운 계약 강요행위 등
- (청약통장 불법거래)청약통장 불법 양도 ․ 양수 알선 등
- (분양권 불법 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행위 등
신고방법
- 붙임 신고서식에 의한 우편, 방문 접수
- 다운로드
- 인터넷 전자신고 - [국민신문고 신고]
-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센터
- 문의
- 이천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 031-645-3103, 팩스 0502-696-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