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대상
등록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3륜 포함)의 사용신고필증 또는 번호판, 봉인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신고입니다.
신고필증재교부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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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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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교부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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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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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도난·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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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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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재교부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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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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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구 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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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 적발과 동시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