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건설기계 정기검사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정기검사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0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 건설기계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검사 및 점검기간
주의사항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정기검사
건 설 기 계 명 |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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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
로더 | 타이어식 | 2년 | ||||||||||||||||||||||||
지게차 | 1톤 이상 | 2년 | ||||||||||||||||||||||||
덤프트럭 | - | 1년 | ||||||||||||||||||||||||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
모터그레이더 | - | 2년 | ||||||||||||||||||||||||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1년 | ||||||||||||||||||||||||
콘크리트 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
아스팔트살포기 | - | 1년 | ||||||||||||||||||||||||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
타워크레인 | - | 6개월 | ||||||||||||||||||||||||
특수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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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건설기계 | 3년 |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 검사연기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입증서류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48-2 (031-292-4110))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1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2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3 폐차입고 - 폐차인수 증명서
- 4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5 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입니다.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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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40만원) |
주의사항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장기공사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