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등록
저당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도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수수료
구분 | 증지대 | 등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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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15,000원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저당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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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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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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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채권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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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채무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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