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여권 접수 및 교부 : 처리기간 4일(토, 일, 공휴일 제외)
- 장소이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이천시 부악로 40)
- 시간월 ~ 금요일 09:00 ∼18:00(17:30까지 방문해야 접수 가능)
- 교부직접 방문(월 ~ 금 : 09:00 ~ 18:00), 등기우편수령(여권접수 시에만 신청가능)
여권민원 야간민원실
- 야간민원실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운영중단
- 운영시간매주 화, 목요일 18:00 ~ 20:00(단, 화·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매년 12월 31일은 휴무)
- 운영업무여권접수 및 교부(사증추가 및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불가), 주민등록 제증명, 가족관계 신고 및 제증명 업무
여권 접수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실 비치)
- 전자여권발급신청서
- 바로가기
- 법정대리인 동의서(민원실 비치)
- 신분증
- (구)여권
- 여권용 사진 2매(1매 소요, 1매 여유분)
- 여권용 사진 규격
- 자세히 보기
- 국외여행허가서(직인 찍힌 원본)
- 현역복무 중인 37세 이하의 남자군인(소속부대장)
- 6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소속부대장)
-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5년 복수여권)
(단,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음 → 병무청 별도 문의)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로 인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접수 시, 부모 중 친권자의 작성 필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지난 직전 여권도 가능)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구)여권은 반납처리가 되어야 접수 가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흰색바탕 무배경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능한 범위 내 눈썹과 귀 부분이 잘 보이고 얼굴실물 크기가 정수리부분에서 턱 부분까지 3.2㎝ ~ 3.6㎝의 칼라 사진
여권 교부
구비서류
본인 수령 시(미성년자 제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전 여권) 및 접수증
대리인 수령 시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여권명의인 서명 필수)
여권발급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수수료 합계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 48면 | 38,000 | 15,000 | 53,000 |
24면(알뜰여권) | 35,000 | 15,000 | 50,000 | |||
5년(만8세 ~ 18세) | 48면 | 33,000 | 12,000 | 45,000 | ||
24면(알뜰여권) | 30,000 | 12,000 | 42,000 | |||
5년(만8세 미만) | 48면 | 33,000 | 33,000 | |||
24면(알뜰여권) | 30,000 | 30,000 | ||||
단수여권 | 1년(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왕복 1회만 가능) | 15,000 | 5,000 | 20,000 | ||
기타 | 기재사항변경(사증추가) | 5,000 | 5,000 | |||
잔여기간 부여 | 25,000 | 25,000 |
유의사항
- 만 18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한 사람이 대리 신청이 원칙입니다.(미성년자는 방문 불필요)
- 여권 교부 시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으며, 신분증은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여권 : 기간 지난 직전 여권 가능)
- 발급된 여권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에 의거 직권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