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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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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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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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 >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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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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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
장애인복지지설 설치, 운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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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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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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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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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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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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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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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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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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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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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설의 평면도, 건물의 배치도, 설비구조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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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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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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