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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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체험마을 도로분쟁 원인, 시 행정처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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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2011년 5월 2일이천신문에서 보도한 "체험마을 도로분쟁 원인, 시 행정처리 미흡"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 기사 주요내용 - 체험마을 통로, 건축허가 때 지적도에 등재됐으면 분쟁도 없어 - 서류상 문제없어 사용승인...도로 없이 사용승인 이해 안돼 □ 설명내용 - 이천시가 사용승인 요건이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리를 해줬다는 보도와 관련하여,해당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 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면지역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 계)규정적용이 제외되어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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