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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체험마을 도로분쟁 원인, 시 행정처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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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관리자
- 등록일 2011-05-12(Thu)
- 조회 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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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일이천신문에서 보도한
"체험마을 도로분쟁 원인, 시 행정처리 미흡"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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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주요내용
- 체험마을 통로, 건축허가 때 지적도에 등재됐으면 분쟁도 없어
- 서류상 문제없어 사용승인...도로 없이 사용승인 이해 안돼
□ 설명내용
- 이천시가 사용승인 요건이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리를
해줬다는 보도와 관련하여,해당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
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면지역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
계)규정적용이 제외되어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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