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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 작성자 홍보담당관 진영봉
- 등록일 2024-06-18(Tue)
- 조회 1,056
이천시는「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이 인하됨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26면 기준 5만원에서 4만 7천원으로 변경되며, 이는 전국의 외교부 여권대행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여권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천시는 여권 민원편의 시책으로 ▲매주 화요일 운영(18:00~ 20:00)되고 있는 화요야간여권민원실과 ▲2회 방문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권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콜센터(☎031-644-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이 인하됨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26면 기준 5만원에서 4만 7천원으로 변경되며, 이는 전국의 외교부 여권대행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여권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천시는 여권 민원편의 시책으로 ▲매주 화요일 운영(18:00~ 20:00)되고 있는 화요야간여권민원실과 ▲2회 방문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권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콜센터(☎031-644-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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