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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제위기 조기극복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홍보
- 작성자 공보담당
- 등록일 2009-06-25(Thu)
- 조회 947
이천시, 경제위기 조기극복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홍보
- 280개 정부 확정 과제중 시 해당과제 86건 발췌 선정
이천시는 지난달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개를 확정 발표함에 따라 시에 적용되는 86개의 한시적 규제유예과제를 별도 발췌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2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규제유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의 창업 및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영업활동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일자리유지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세부과제는 총 280건이며, 이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는 135건이다. 시는 이중에서 86건이 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과제로 선별했다.
시는 정부의 이번 규제유예 조치에 따라,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40%로 상향되고, 연접개발 제한이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인 2003년1월1일 이전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시 제외되어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의 증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가 기존 5%에서 3%로 인하되고, 지방 중소 벤처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이 연장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진단서 사진부착의무가 2년간 완화되고, 현재 조달청 G2B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수의게약 의무조항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전자적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부지내 대지 소유자가 시에 매수청구 거부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했으나 2종 근린생활까지 항구적으로 허용되며, 옥외광고물 실명제 의무가 1년간 유예되고, 현제 제한된 공장건물 옥상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를 참고하거나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규제유예목록 별첨>
- 280개 정부 확정 과제중 시 해당과제 86건 발췌 선정
이천시는 지난달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개를 확정 발표함에 따라 시에 적용되는 86개의 한시적 규제유예과제를 별도 발췌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2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규제유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의 창업 및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영업활동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일자리유지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세부과제는 총 280건이며, 이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는 135건이다. 시는 이중에서 86건이 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과제로 선별했다.
시는 정부의 이번 규제유예 조치에 따라,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40%로 상향되고, 연접개발 제한이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인 2003년1월1일 이전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시 제외되어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의 증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가 기존 5%에서 3%로 인하되고, 지방 중소 벤처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이 연장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진단서 사진부착의무가 2년간 완화되고, 현재 조달청 G2B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수의게약 의무조항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전자적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부지내 대지 소유자가 시에 매수청구 거부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했으나 2종 근린생활까지 항구적으로 허용되며, 옥외광고물 실명제 의무가 1년간 유예되고, 현제 제한된 공장건물 옥상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를 참고하거나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규제유예목록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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