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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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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지 |
작성일 | 2022.01.11 |
조회수 | 333 |
1.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자치단체, 타 광역자치단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단체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연접한 시·군·구자치단체 포함 가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문의 : 031)644-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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