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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생산실적보고 안내(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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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98 |
2021년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및 안내자료입니다.
>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생산실적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생산실적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고기간 : 2021. 1. 2. ~ 2021. 1. 31.(1개월간) ○ 보고방법 - 온라인보고: 식품안전나라 기업회원가입 후 생산실적 입력(붙임 매뉴얼 참조) - 온라인보고가 어려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제50호〕서식에 작성→서면제출 (이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방문제출 또는 메일(yoroli@korea.kr) 등으로 제출) ○ 생살실적보고 문의 -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보고 업무 및 시스템 관련 문의: 1522-1336 - 그 외 문의: 이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644-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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