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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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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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1.05.31 |
조회수 | 1273 |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이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청구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첨부)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첨부) - 신분증(보호자가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첨부) - 접종 후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접종 이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첨부)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보호자가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첨부)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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