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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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장호원읍 노탑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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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영 |
작성일 | 2014.10.24 |
조회수 | 1381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작업장 명칭 : 청미천 하천환경정비사업중 석면해체제거공사 -주소지(공사장) :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작업기간 : 2014. 10. 07. ~ 2014. 12. 10. -작업내용 :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작업 (창고) -석면건축자재 : 천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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