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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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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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영 |
작성일 | 2014.09.26 |
조회수 | 1198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작업장 명칭 : 리모델링에 의한 석면해체 -주소지(공사장) :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2-32 -작업기간 : 2014. 09. 05. ~ 2014. 10. 05. -작업내용 :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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