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 환경
- 석면안전관리
제목 | 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
---|---|
작성자 | 윤선영 |
작성일 | 2014.09.02 |
조회수 | 1173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작업장 명칭 : E.C공장 C동, D동 공장 석면해체공사 -주소지(공사장) :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5-5 -작업기간 : 2014. 08. 05. ~ 2014. 08. 20. -작업내용 :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작업 -석면건축자재량 : 천장재 396㎡ |
파일 |
- 이전글 석면해체 제거작업공개
- 다음글 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