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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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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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영 |
작성일 | 2014.02.06 |
조회수 | 1160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작업장 명칭 : 석면해체공사(우사) -주소지(공사장) : 이천시 장록동 48-0 -작업기간 : 2014. 01. 28 ~ 2014. 02. 14 -작업내용 :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작업 -석면건축자재량 : 6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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