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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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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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영 |
작성일 | 2013.12.24 |
조회수 | 1720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작업장 명칭 : 덕평리 새마을회 석면해체 공사 -주소지(공사장) :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412-4 -작업기간 : 2013. 12. 02 ~ 2013. 12. 31 -작업내용 :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작업 -석면건축자재량 : 9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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