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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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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욱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31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시행(2017.1.8.)됨에 따라 홍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① 대상 :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② 보험가입의무자 : 관리자 ③ 보장범위 : 화재 등의 사고로 타인의 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보장 ④ 가입시기 : 17년 1월 8일 준공 아파트는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 완료하여야 함 ※ 홍보자료 다운로드(동영상, 리플릿)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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