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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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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천시청관리자 |
작성일 | 2020.11.04 |
조회수 | 912 |
환경부와 이천시에서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미등록시설 전수조사(오염예방사업 포함)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진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인허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원상복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수도과 지하수관리팀 031-644-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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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