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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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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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방문
- 신분증(본인확인) 지참 후 예약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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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의향서 작성
- 1:1 상담
-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본인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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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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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조회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 https://intra.lst.go.kr
작성 완료 15일 이후 연명의료정보포털 또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또는 신분증 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천시 등록가능 기관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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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보건소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 031-645-3451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65(갈산동)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