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량 견인
- 교통
- 주차
- 불법주정차량 견인
견인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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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또는 교통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 할 때 직권 견인 즉, 주차스티커 발부(단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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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현장출장 사진촬영(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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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스티커 발부 후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견인 통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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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사무소 차량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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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안내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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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견인료 납부후 차량인계(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견인보관소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941번길 137-11(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486)
- 이천역방향 호법면 방향으로 직진 → 이천로컬푸드 부근 → 옆길로 우회전
- 터미널 사거리 방향 이천역 방향으로 직진 → 호법면 방향으로 직진 → 이천로컬푸드 부근 → 옆길로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