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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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추진배경
우리나라 외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음식점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낮고,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발생건수 대비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63%)
이에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생등급 표지판



신청 사전 확인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영업장 이외 불법건축물이 있을 시에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을 시에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평가 완료 후 검토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등급 지정보류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서류 작성 및 영업장 위생 상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위생등급 지정 신청 시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작성하여 제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및 지정절차

위생등급 신청·평가·결과 공표
구 분 | 주요내용 | |
---|---|---|
신청 | 대상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방법 |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업장 위생상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신청 | |
기관 | 식약처장, 시·도지사 | |
평가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 | 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
공표 | 식약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 게시 | |
기타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
혜택 | 기술지원, 홍보,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
신청 대상 :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구비서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영업신고증(사본)
서식 다운로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및 등급지정
구 분 | 세부 평가항목 | |
---|---|---|
기본분야 (10개 항목) |
필수사항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할 수 없음 |
|
일반분야 (46개 항목) |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부여 |
|
공통분야 (가점 6개, 감점 2개) |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
|
안내사항총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으로 지정됩니다.
-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 매우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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