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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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폐지 안내
2020. 5. 1. 부터 이천시 난임부부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여성의 주소지가 이천시인 난임부부
안내 사항단,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이하 이천시자체사업)는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에 거주
- 한국인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에 거주지를 둔 자(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
-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에 체류지를 둔 자('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원'으로 증빙)
강조연령제한, 소득제한(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만 지원) 폐지
소득기준
안내사항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청자는 보건소 방문 전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하단 판정 기준표 참고) ☎ 031-644-4084, 4082
지원내용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4, 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 5회 | 최대 20만원 |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 1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 2 유산방지 또는
- 3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만 지원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건강보험 적용 회차에만 한함)
-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 동결배아 5회
- 인공수정5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소급적용하여 진료(시술)비 지원 불가
- 난임부부가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받은 날로부터 진료(시술)비 지원이 되므로, 의료기관 시술 시삭 전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 정부지원용 진단서 1부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한국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또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원'1부(이천시자체사업은 1년 이상 한국 체류이면서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에 체류)
- 사실혼 확인 보증서
- 파일 다운로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파일 다운로드
이천시 난임 주사 가능 산부인과 의료기관 현황
지역명 | 의료기관명 | 운영시간 | 전화번호 | |||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
중리동 | 남선희산부인과 | 09:00~18:00 | 09:00~13:00 | - | - | 636-1555 |
마리나산부인과 | 09:00~18:00 | 09:00~16:00 | - | - | 636-0552 | |
양정분산부인과 | 09:00~18:30 | 09:00~13:00 | 09:00~13:00 | 09:00~13:00 | 636-5300 | |
장호원읍 | 장호원산부인과 | 09:00~18:30 | 09:00~13:00 | - | - | 643-3582 |
안내 사항진료종료 30분전까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산후조리원 현황
산후조리원명 | 주 소 | 대표전화 | 입소정원 |
---|---|---|---|
마리나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564(중리동466-3) | 633-7514 | 20명 |
YJB 산후조리원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90(중리동224-3) | 631-9170 | 24명 |
- 문의
- 보건사업과 가족보건팀 644-4081 ~ 4084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9인 | 16,482,000 | 602,065 | 617,910 | 767,816 |
10인 | 18,072,000 | 767,816 | 756,113 | 1,522,390 |
안내사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안내사항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ʼ20.1.1.~ʼ20.12.31.까지 적용
안내사항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 + 건강보험료 높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