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보건
- 보건사업
- 출산장려사업
- 출산축하금 지원
지급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셋째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6개월 또는 출산일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안내사항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함
지급신청기간
- 출산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셋째이후 자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일 이전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 셋째이후 자녀 출산일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지급금액
- 셋째아축하금 100만원 지급
- 넷째아축하금 200만원 지급
- 다섯째아 이상축하금 300만원 지급
신청서류
- 신청서(읍·면·동 비치)
- 예금통장사본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이천시조례 제857호, 2010. 8. 13 )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절차
-
출생신고시 서류
구비후 신청읍·면·동사무소
-
보건소로 서류이관
-
서류검토
-
예금통장에 입금
- 문의
- 보건소 가족보건팀031-644-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