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 보건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접수 대상 및 기준
만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 중 아래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상 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제외 : 인공관절수술과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방문 또는 우편제출)
신청장소
- 보건소2층 건강증진팀 (☎ 644 - 4051)
준비서류
- 무릎인공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