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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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내용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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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038개 질환자 [대상질환 확인하기]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장병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 중인 만성신장병 (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보장구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1개 질환자 [대상질환 확인하기]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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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자 [대상질환 확인하기]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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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대상질환 확인하기]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안내사항19년 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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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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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대상질환 확인하기]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19세 이상 안내사항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2020년 소득 및 재산기준
환자가구
2020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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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일반기준(120%)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8,867,658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2,811,510 | 4,787,168 | 6,192,923 | 7,598,678 | 9,004,434 | 10,410,189 | 11,823,544 |
안내사항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 가구 : 8,223,062원)
2020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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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300% |
농 어 촌 | 137,566,734 | 173,100,144 | 198,383,511 | 223,666,878 | 248,950,245 | 274,233,612 | 299,653,669 |
중소도시 | 152,566,734 | 188,100,144 | 213,383,511 | 238,666,878 | 263,950,245 | 289,233,612 | 314,653,669 | |
대 도 시 | 212,566,734 | 248,100,144 | 273,383,511 | 298,666,878 | 323,950,245 | 349,233,612 | 374,653,669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 어 촌 | 458,555,779 | 577,000,480 | 661,278,369 | 745,556,259 | 829,834,149 | 914,112,038 | 998,845,564 |
중소도시 | 508,555,779 | 627,000,480 | 711,278,369 | 795,556,259 | 879,834,149 | 964,112,038 | 1,048,845,564 | |
대 도 시 | 708,555,779 | 827,000,480 | 911,278,369 | 995,556,259 | 1,079,834,149 | 1,164,112,038 | 1,248,845,564 |
안내사항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안내사항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부양의무자가구
2020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일반기준 (200%) |
3,514,388 | 5,983,960 | 7,741,154 | 9,498,348 | 11,255,542 | 13,012,736 | 14,779,430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4,217,266 | 7,180,752 | 9,289,385 | 11,398,018 | 13,506,650 | 15,615,283 | 17,735,316 |
안내사항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 가구 : 8,223,062원)
2020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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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 농 어 촌 | 229,277,890 | 288,500,240 | 330,639,185 | 372,778,129 | 414,917,074 | 457,056,019 | 499,422,782 |
중소도시 | 254,277,890 | 313,500,240 | 355,639,185 | 397,778,129 | 439,917,074 | 482,056,019 | 524,422,782 | |
대 도 시 | 354,277,890 | 413,500,240 | 455,639,185 | 497,778,129 | 539,917,074 | 582,056,019 | 624,422,782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어촌 | 550,266,935 | 692,400,576 | 793,534,043 | 894,667,511 | 995,800,978 | 1,096,934,446 | 1,198,614,676 |
중소도시 | 610,266,935 | 752,400,576 | 853,534,043 | 954,667,511 | 1,055,800,978 | 1,156,934,446 | 1,258,614,676 | |
대 도 시 | 850,266,935 | 992,400,576 | 1,093,534,043 | 1,194,667,511 | 1,295,800,978 | 1,396,934,446 | 1,498,614,676 |
안내사항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안내사항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지원신청
- 지원 신청서식
- 파일 다운로드
- 구비서류 안내문
- 파일 다운로드
지원절차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 - 소득재산조사 의뢰(시청 복지정책과)
4주 소요 - 소득재산조사 결과 회신
- 회신 결과 검토 후
의료비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통보 - 지원대상자 등록 후 등록공문 발송
- 등록 후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 시 전산시스템으로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요양급여 비용 면제
안내사항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재조사 : 매 2년마다 실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