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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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인허가명 | 법규명 | 처리기간 | 수수료(원) | 구비서류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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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 3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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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등 신고 | 건축물 용도 확인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 3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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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등 신고사항 변경 (명칭,소재지, 개설자등) | 소재지 변경시 건축물 용도 확인 |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폐업등 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7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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