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설등록
- 보건
- 진료/민원 안내
- 인허가안내
- 안경업소 개설등록
인허가명 | 법규명 | 처리기간 | 수수료(원) | 구비서류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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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시행 규칙 제13조 | 즉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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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자격증소지자 | 건축물 용도 |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시행 규칙 제16조 | 즉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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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안경업소 | -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의료기사등에 관한 시행 규칙 제13조 | 즉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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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를 원하는 안경사자격증 소지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