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개설신고 |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40,000원 |
- 신청서(서식 6)
- 자격증사본
-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 안마사협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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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
건축물 용도 확인 |
안마시술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40,000원 (소재지 변경시) |
- 신청서(서식 2)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진료과목 및 의료인수의 변경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
-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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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3조 제3항 |
5 |
40,000원 |
- 신청서(서식 3)
- 개설자가 법인인경우 법인설립 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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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 |
의료기관 변경신고 |
의료법 제33조 제5항 |
2 |
20,000원 (소재지 변경시) |
- 신청서(서식 4)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진료과목 및 의료인수의 변경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
-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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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
의료법 제40조 제1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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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서식 5)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원본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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