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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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많은 양의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1회용품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도 어려운 실정임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 하도록 고안된 제품을 말합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규격,용도,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것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업종별 준수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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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치약 1회용 삼푸, 린스 |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된 것은 제외)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처벌규정
5만원이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예외규정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오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흙 등이 묻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
-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하는 경우
- B5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리터 이상의 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