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저공해화
- 환경
- 환경정책사업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천하여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녹색생활운동을
실천해보세요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녹색생활운동을
실천해보세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지역(대기관리권역)
권역 | 시도 | 지역범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 |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안성시, 광주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지원대상
1.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서 아래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매연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기타 저공해조치대상 경유 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지원금액
1. 조기폐차
(단위: 만원)
구분 | 상한액 | 지원율 | ||
---|---|---|---|---|
기본 |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최대 210만원) |
30% (최대 90만원)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 |
1)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범위내 60만원 추가지급
4)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함
- 장치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2. 매연저감장치 부착
(단위: 천원)
구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3,933 | 3,540 | 393 | 10% | 462 | |
자연중형 | 3,499 | 3,150 | 349 | 10% | 462 | ||
복합대형 | 6,507 | 5,857 | 650 | 10% | 462 | ||
복합중형 | 4,786 | 4,308 | 478 | 10% | 462 | ||
복합소형 | RV·승합 | 2,811 | 2,460 | 351 | 12.5% | 462 | |
화물 | 2,811 | 2,530 | 281 | 10% | 462 |
3. PMㆍNOx 저감장치
(단위: 천원)
구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자연재생 대형 | 11,013 | 10,913 | 100 | 2,262 |
복합재생 대형 | 13,533 | 13,403 | 130 | 2,262 |
4. 건설기계 DPF 부착
(단위: 천원)
구분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유지관리비 |
---|---|---|
대형 | 6,834 | 462 |
중형 | 4,786 | 462 |
5. 건설기계 엔진교체
(단위: 천원)
구분 | 지게차 | 굴삭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14톤급 |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66 | 11,493 | 14,996 | 18,000 | 16,620 | 19,295 | 12,992 | 14,386 | 20,354 |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절차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차량의 준수사항
-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를 반드시 반납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20 ~ 100%)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의 무단제거 또는 임의 변경 불가
- 연비 및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운행 제한 대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5등급 경유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