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 자전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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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이천시민 자전거보험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DB손해보험과 체결된 보험계약이 2020년 6월 3일자로 갱신되어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전거 보험 개요
- 보험기간2020년 6월 3일 00:00부터 2021년 6월 2일 24:00까지(1년)
- 보 험 사동부화재해상보험(주)
- 피보험자이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전체
- 수 익 자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 사고 사망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이천시민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4,500만원 |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 이천시민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4,5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 이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진단 4주 이상 : 20만원, 진단 5주 이상 : 30만원, 진단 6주 이상 : 40만원, 진단 7주 이상 : 50만원, 진단 8주 이상 : 60만원 |
이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이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만14세 미만자 제외) |
이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이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경고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 제한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 필요서류보험사에 문의바랍니다.
- 문의
- 동부화재해상보험(주)02-475-8115 Fax : 0505-181-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