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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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2019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기간은 2019. 4.30. ~ 5.30. 이며, 2019년 6월 1일 기준 이의신청 기간은 2019. 9. 30. ~ 10. 30. 입니다.
- 문의
-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31-644-2177~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