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 도시/주택
- 부동산/주택
-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 주택가격 산정이 완료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을 실시(20일간)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 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2019년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 기간은 2019. 3. 15. ~ 4. 4.이며 2019년 6월 1일 기준 의견제출 기간은 2019. 8. 9. ~ 8. 28.입니다.
- 문의
-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31-644-2177~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