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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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인증
개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 수여
지원대상
기업, 공공기관 등
지원내용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투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이용편의 제공,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신청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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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설명회
(3 ~ 6월) -
서면·현장심사
(6 ~ 9월)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11월) -
인증수여식
(12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을 통하여 인증 신청 및 심사 진행
필요서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참조(가족친화인증사무국을 통하여 인증 신청 및 심사 진행)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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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42, 9043, 9047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713, 7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