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 복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
- 장애인이란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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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안내사항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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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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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 ~ 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안내사항장애인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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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안내사항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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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 -
처리기간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